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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당정청, 개혁 입법 발표..."광역 단위, 자치 경찰제 추진" / YTN

2020-07-30 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 사안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와 자치경찰제 도입, 국정원 통제 강화 등이 주요 쟁점인데요. <br /> <br />회의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원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하였고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과의 관계를 수사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, 경제범죄, 공직자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 범죄, 6대 범죄로 한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, 주요 정보통신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, 일부 범죄자의 범죄 금액을 법무부로 두어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과거 수사 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 방안들, 예를 들어 심야조사 제한, 장시간 조사 제한,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들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하였고 이러한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여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과도한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논의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00907094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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